최종편집:2025-06-16 14:45:06

경북도, 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이재민 보호지원 위한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 주택 지원 논의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주민 구호 및 보상체계 마련
특별법 제정 상황 공유·주민구호, 제도개선 시·군 의견 청취

황보문옥 기자 / 2055호입력 : 2025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긴급 영상회의 개최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31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부지사-부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재민 보호 및 피해조사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경북도는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5개 시·군과 거주지 인근에 긴급 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설치하고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신속히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30일 안동에 모듈러주택 40호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 모두에게 차례대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개 시·군에 주택 피해 상황, 주민 수요조사, 설치 대상 지역 등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NDMS입력 기한이 4월 6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결과 입력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이 논의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상황이 조사돼야 추경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피해 현황을 빠르게 조사해 추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만으로는 5개 시·군 4만 5,157ha에 이르는 사상 최대 산불영향 구역과 시설물 4,462개소 피해라는 미증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림대전환, 피해자 구호, 제도개선, 규제 완화 등 5개 시·군의 특별법 반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민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조사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개 시·군과 함께 화마와 싸워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戰火爲福)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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