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01:58:59

경산시의회, 박미옥·김정숙·양재영·윤기현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황보문옥 기자 / 2056호입력 : 2025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박미옥·김정숙·양재영·윤기현 의원.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가 지난 31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북도 내 22개 중 20개 시·군·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회적 기류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에 별도 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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