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01:59:00

영주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모집

5월~10월까지, 인건비 월 76만 2천 원 지원
정의삼 기자 / 2056호입력 : 2025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오는 7일~18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참여할 조부모 및 외조부모 4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게는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76만 2000원(주휴수당 포함)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돌봄을 통해 가족 내에서 돌봄 책임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5월~10월까지며, 참여자는 월 60시간 이내(주 15시간 이하)로 손자녀의 틈새 시간 돌봄을 맡게 된다. 돌봄 내용은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안정, 안전한 생활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자격은 영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10세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단, 가정 내에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조부모와 해당 가정 부모는 모집 기간 내 영주시니어클럽 사무실을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니어클럽(054-917-33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근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손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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