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56:02

예천,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신청 접수

23일까지 시니어클럽 방문 신청
황원식 기자 / 2056호입력 : 2025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홍보물<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예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외)조부모로, 10세 이하 손자녀가 예천 또는 경북내에 거주하면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조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일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손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이라도 가정 내 아동을 돌볼 부모가 있는 경우(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예외) 또는 24개월 미만 부모급여 수급 가정도 제한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부터 5개월간 일 3시간, 주 5일 본인 손자녀를 돌보면 월 평균 76만 2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신청은 일자리 참여자(조부모)와 대상 아동의 부모가 함께 예천시니어클럽(054-655-6099)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군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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