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1일부터 1개월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했다.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을 처리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수거 품목은 지난 2월 24일~3월 31일까지 진행한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품목과 달리,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가능한 멀칭로덴, 하우스 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그 외 한국환경공단 반입 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마대)에 준해 배출해야 하며,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 내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해 장기적체 돼 수거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장비임차‧주민협조로 환경정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은 영농폐비닐(B급 기준) 100원/kg, 폐농약용기(플라스틱 1,600원/kg, 봉지류 3,680/kg)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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