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근로자를 도입하거나, 고령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기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및 2025년 최저시급(1만 30원)기준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령군은 지난 1일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246명(농가형 190명, 공공형 56명)을 도입했으며 상반기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을 포함하여 40여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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