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20:12:53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지원 종합대책 본격 시행

선진이동주택 설치, 농기계 임대 등
주택 피해자에 재난 지원금 지급

조덕수 기자 / 2062호입력 : 2025년 04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계획 안내 포스터.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종합 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지원
피해 조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이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선진 이동주택 설치가 추진되며, 5월 중순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주택은 기본적 생활시설을 갖춘 3m×9m규모로 설치되며, 싱크대와 인덕션, 옷장, 신발장, 에어컨, 전기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최소 5개 동 이상이 함께 설치돼 공동주거지 형태로 조성된다. 입주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 이뤄질 예정으로 1년간 무상으로 임대된다. 

또한, 옥동6주공, 송현3주공 등 공공임대주택 74세대가 공급되며,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일~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농업 지원
산불 피해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장기 임대(5년) 사업도 시작됐다. 1차로 70개 마을에 보행관리기 4세트와 동력분무기 2세트가 순차적으로 배부되고 있다. 이후 동력경운기(70세트), SS기(20대), 파종기(120대) 등의 추가 기종이 물량 확보 즉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농기계 무상 단기임대(1년)사업도 병행된다. 트랙터(44대), SS기(10대), 관리기(48대), 퇴비살포기(10대), 승용제초기(20대) 등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경동로 1462-28, 농업기술센터 내)를 방문하거나 전화(840-5674~5)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안동시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조사 결과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자 중 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조사와 대상자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 3월 2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30일까지다.

안동시는 이번 복구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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