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57:51

농관원 봉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꼭'변경 신고

4월~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정의삼 기자 / 2062호입력 : 2025년 04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변경신고 안내 포스터.<농관원봉화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사무소장 이경연, 이하 농관원)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6월까지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 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이 10% 감액되어 지급 될 수 있다.

이경연 농관원 봉화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봉화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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