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14일~25일까지‘2025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신청은 차주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5. 4. 13.)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으로 20여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생계형, 영업용 및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장치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도 받는다.
신청방법은 차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50대를 지원하며, 출력에 따라 2005년 및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이어 전동화가능 지게차 모델을 대상으로 지게차 엔진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은 8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5.4.13.) 시에 등록된 노후건설기계로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엔진교체·개조 가격의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저감효과가 높은 기술 적용가능한 모델,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 및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청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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