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18:26:09

‘10년간 월세 30만원’ 모집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78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78가구 공급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입주 희망자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가구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며 앞으로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의정부 등 수도권 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기구), 강원(2가구) 등 이다.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하며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일반인이 대상이다. 자산은 토지·건축물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각각 2억1550만원과 282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와 입주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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