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2 14:33:49

경북교육청, 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편·배포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도 확대
황보문옥 기자 / 2065호입력 : 2025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2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배포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교원안심공제(보험)’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개념과 절차를 Q&A형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서식을 한글파일(HWP)로 제공, 교권 업무 담당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된 맞춤형 서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 회의 결과를 반영해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 △지역교권보호위 개최와 면담 시 유의 사항 △조치 결과 처리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올 3월 1일~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교,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원 2만 7,921명을 대상으로 ‘교원안심공제’를 일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해 한층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분쟁 조정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형사·민사 소송과 수사단계 포함)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 △상해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최대 300만 원) △위협 대응 경호 서비스 지원(최대 20일) 등이 있다.

특히, 심리상담비 지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1회 200만 원, 추가 1회 100만 원까지 총 300만 원 상담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재산 피해 보장도 ‘사고당’에서 ‘물품당’으로 변경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다 실질 보상이 가능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과 신뢰 속에서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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