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19:30:39

국힘 김승수 의원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 원 받아
"실업 급여 악용 대책 세워야"

황보문옥 기자 / 2068호입력 : 2025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16일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는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만 3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2만 1000명(24.7%)에 달했다.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만 4000명이었고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4만 6000명(25.1%)이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1000명, 반복수급자는 43만 6000명(26.7%)이었고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 2000명, 반복수급자는 47만 4000명(28.3%)이였다. 2024년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 7000명, 반복수급자는 49만 명(28.9%)으로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수령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무려 9660만 1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 원에 달했다. 또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반환받지 못한 미회수액은 약 413억원 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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