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안동 6개 면(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전 지역과 풍천 어담리 지역이며, 감면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 감면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올해만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외에도 주민세 감면을 위해 오는 5월 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관련 부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급 조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이번 조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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