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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그동안 시청광장은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 수시로 1인시위 등이 발생했다. 또한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시민과 민원인이 시청을 출입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으며, 주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이에 대구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시청주변의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은 1인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집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집회가 위협적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집회 청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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