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40명 가까이 예약한 후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노쇼’란 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지부에서는 영업주에게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런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관내 음식점에서 노쇼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영업주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