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2:00:27

봉화署, 스토킹 사건 ‘범죄피해 평가 제도’실시

피해자 입장·고통 형사절차 반영
정의삼 기자 / 2071호입력 : 2025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경찰서가 올 2월 11일 발생한 A모씨(32세, 남)가 B모씨(48세, 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봉화경찰서 상담실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범죄피해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란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력사건 등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나 이런 피해자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2016년 도입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①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발생 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에게 연계하면 ②전문가는 피해자와 1, 2차에 걸친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③담당 수사관은 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검찰에 송치하면 ④검찰‧법원에서는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대리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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