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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긴급생활 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올 3월 28일 기준 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약 3만 3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받았다.
그 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2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가 소유자는 300만 원, 세입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주택에 실거주 했음을 확인받은 주민등록 기준자에 한해 지난 9일~15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지급은 21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안동시는 주택피해 세대에 대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로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지원금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