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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작업 중인 모습.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7월 입국 일정 외에 10월 일정도 추가해 근로자 배치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설원예농가 등 지속적인 인력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 인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 심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979명을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농가에 투입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라며,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