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2:00:08

'이재명 쌍방울 재판'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놓고 신경전

변호인 "균형 맞춰야", 검찰 "형사 원칙 어긋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72호입력 : 2025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며 우산을 펼치고 있다.<뉴스1>

23일 열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의혹'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검찰의 공소사실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열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이날 준비 기일에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 질의와 검찰 측 답변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표 또는 이 전 지사가 직접 돈을 줬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며 "방북 동행 관련 협약식을 요구한 게 부정 청탁이라고 (공소장에)기재했는데 이것만 보면 쌍방울이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 승인 아래 승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승인 방식이 어떤 것이냐"며 "이 전 대표가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기보다 경기도 내부에서 진행된 사업논의 방식의 보고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무엇 무엇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했는지 또는 달리했는지 등 공소장 정리를 다시 부탁한다"며 "공소장 50페이지 중 대북 송금의 전제 사실이 30페이지 이상인데 이렇게 기재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기일에서 수사보고서와 범죄인지 보고서의 열람 등사를 원했지만 검찰 측에서 거부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열람 등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사자주의, 소송주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과 피고인, 대등하게 균형 맞춘 상태에서 (재판을)진행하기 위해선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열람 등사 허가 여부는 추후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차후 기일에)증거에 대한 의견과 공소사실을 간략히 밝혀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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