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인환 시의원(중구1,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영상광고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동성로는 지역의 전통적 상권이라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대표 상권이지만,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며,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매력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맨해튼과 같은 적극적인 옥외광고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영상표시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관광편의정보, 지역 광고, 디지털 아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시설(ICT)을 관광특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인환 시의원은 “외곽 중심의 개발과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동성로의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