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오는 5월 7일~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를 높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안동사랑상품권은 7000여 가맹점, 8만 8000명의 이용자를 보유하며 경북 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허위 등록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해당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 의뢰 등 사안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시청 지역경제과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시행 중이며, 2024년에는 3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