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부동산가격공시위를 열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비 1.1%로 상향 조정, 이로 인해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시청 행복민원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까지 개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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