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달 29일에 열린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한다.
이에 영덕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2025∼26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자동차는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해 2025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산불의 충격과 아픔을 겪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돕고자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은 2025년 정기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피해자료를 기반해 영덕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엔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730-6105)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영덕군의 이번 세제지원엔 지방세 감면 외에도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지방세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편리하게 신청해 누릴 수 있다.
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가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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