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2:35:18

재난 선포지역, 수출 중소기업인 및 납세자

종합·개인 소득세, 신고시 기한 3개월 연장
황보문옥 기자 / 2078호입력 : 2025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제공되며, 안내문과 연동해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 입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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