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5 10:23:37

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받으면 정부가 보상해야”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078호입력 : 2025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의원(경산시, 사진)이 한국전쟁(6·25전쟁) 전후 인권유린과 학살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또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 규명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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