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3:01:17

대구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공동 건의’

김기혁 사장 “국회·정부 주요 부처 설득 지속 추진”
황보문옥 기자 / 2079호입력 : 2025년 05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왼쪽)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공동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및 무임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또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관련해 노사 대표자들은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강하게 표명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개최한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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