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2:38:31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조판철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령군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와 함께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 허가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조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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