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5 10:18:44

제21대 대통령 선거,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황보문옥 기자 / 2080호입력 : 2025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이달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 8만여 매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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