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6:26:37

안동 시의회,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새롬 의원 대표발의, 산불 피해 주민·기업 지원 근거
조덕수 기자 / 2081호입력 : 2025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 시의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복구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사진)을 포함한 시의원 16명은 지난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등 사유재산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데 따른 대응책이다.

조례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 피해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를 통한 피해조사 방식 등도 명시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조례 시행 시 안동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과 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그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이 주민의 대변자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함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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