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7 15:41:52

의성, 7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장재석 기자 / 2081호입력 : 2025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성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의성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둬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성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 원(출생시 1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60개월)이 유지되며, 세부 사항은 군청 청년정책과(054-830-64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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