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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민의 세금고충은 '납세자 보호관' 홍보 포스터<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 하반기 지방세 부과 시기를 앞두고, 시민과 기업이 납세자 보호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 보호제도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재해, 질병,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질병이나 장기 출장, 재해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무료로 세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6월~12월까지 ‘지방세, 어디서나 CALL’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과세나 납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바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는 평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납세자들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만나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 데이’와 기업을 직접 찾아 지방세를 설명하는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054-270-26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일상과 기업 활동에 바쁜 시민과 기업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세금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은 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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