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4 04:25:47

경북도 농식품위원회, 유통 혁신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83호입력 : 2025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 농촌의 참담한 실상은 단순하게 어렵다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늘 하는 말이나, 농사에 종사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현실이다. 흉년이 들면, 농자금도 못 건진다. 수입품 농식품이 시장서 판을 친다. 이런 현상의 첫째 원인은 농업에 따른 농식품의 판로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농업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게다가 이상기후도 농부의 편이 아니다. 2024년 4월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현황을 접수한 결과, 14개 시·군 5297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시·군별로는 성주가 1788.4ha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다. 고령(179.8ha), 경주(156.5ha) 등이 뒤를 바짝 따랐다. 경북의 올해 2월 기상 상황을 보면, 강우 일수는 전년보다 8∼10일, 강수량은 72∼94㎜많았다. 이에 따라 일조시간은 전년보다 71∼84시간 적었다.

기후변화로 농업 분야 위기는 농민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국민 식생활에 타격을 줬다. 식량 안보마저 위협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할 때가 지났다. 지금은 기후재난시대다. 기후까지 농업을 위협한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 사례를 발굴·지원했다. 농산물 가공품 수출이 확대를 위함이었다. 2019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서 총 126억 원을 융자했으나, 이 중 87.3%(110억 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서, 대기업 위주로 나간다. ‘대기업은 지원이고, 농부에겐 자본의 낭비라는 시각’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농업에서도 대기업 승자독점 시대다. 때문에 농민만이 골병이 든다. 우리나라 헌법 123조 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대기업 앞에선 무색하다. ‘농업 등에 지원서 ‘자본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 참에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다목적홀에서 도지사 직속 농식품 유통정책 자문기구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제4기(2025.4~2027.3)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처음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 관계 기관, 농식품·유통 기업, 농업인 등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치 기구였다. 분야별로 크게 보면, 전문가 안목과 경험이 바탕이다. 농식품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가 앞장선다. 아이디어 뱅크(Idea Bank)도 맡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대(농업교육학과), 영국 에버딘대(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지역 출신 이재욱(안동) 경국대 초빙교수가 위촉됐다.

출범식에서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 경과 및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제2기부터 제3기까지 4년간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T/F팀장과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4개 분야로 구성된 정책연구 T/F팀이 올 한 해 수행할 연구 과제에 대해 발표·토론했다.

앞으로 50명 위원들은 농식품 유통혁신(팀장/이상호 영남대 교수), 농식품 연구개발(팀장/이원영 경북대 교수,) 청년농 및 농·어업 인력 양성(팀장/김경민 경북대 교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팀장/손호용 경국대 교수) 등 4개의 T/F팀에서 2년간 활동한다. 팀별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한다.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든다.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가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농부가 시장의 주역이 되는 판로 개척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경북도의 농정은 겉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이게 헌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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