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18:30

울릉군-경찰서, 체납차량·음주운전 합동단속


김형삼 기자 / 2083호입력 : 2025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릉군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13일~14일까지 체납차량 합동 단속했다.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며 양일 중 13일은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단속을 진행하고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단속 및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남한권 군수는“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해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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