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1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단속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세목”이라며, “자진 납부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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