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23:28:25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동네 깡패처럼 악법 통과, 명백한 위헌"

공직 선거법·형사 소송법 통과에 "李위한 노골적 처분 입법"
"친윤, 단일화 단식 아닌 사법부 린치 막기 위해 단식했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83호입력 : 2025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동훈 전 국힘 대표<사진>가 14일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두 법안은)특정한 오직 단 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 입법"이라며 "이 악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국힘이 이 악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낙담하지 말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을 이재명 추종자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 깔고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며 "이건 헌법의 존재 가치에 관한 매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건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 인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다"며 "그때 친윤(親윤석열)은 단일화 촉구한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린치를 막기 위해 단식했어야 한다"고 민주당과 친윤계를 동시에 비판했다.

또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악법은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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