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02:27:04

추경호 “尹 계엄 선포 계획 사전 인지 못 해, 표결 방해 사실 아냐”

입장문 발표 '尹과 계엄 직후 통화' 보도에 “짧은 통화, 여러차례 밝힌 내용”
황보문옥 기자 / 2085호입력 : 2025년 05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경호(사진) 전 국힘 원내대표 측이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월 3일 통화 내용은 이미 12월 6일 언론사 취재에 응해 직접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다”며, “언론중재위 반론 보도를 통해 '12월 3일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보하고 국회로 직접 이동했으며, 계엄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혹 제기처럼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실행하려 했었다면 국힘 당사에서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아야 했고 추 전 원내대표도 당사에 계속 머물면서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당시 당사에 있었던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직접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국회로 소집한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은 (당초)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라며, “당일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것은 경찰에 의해 한층 강화된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여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는 12월 4일 0시 29분,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두 번의 전화를 받았다. 국회의장은 첫 통화에서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개의 시각을 30분 더 앞당겨 1시에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모두 전화를 받은 것으로 특정 개의 시간을 먼저 언급하거나 30분 연기해달라고 주장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을 고의로 당사에 머물게 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국회의장에게 의원의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을 하지도 않아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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