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0 18:22:42

경북 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오는 24일까지 투표안내문 함께 발송
황보문옥 기자 / 2086호입력 : 2025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오는 24일까지 경북의 130여만 세대 (경북도 세대수 129만 8,445세대)에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유권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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