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
|
안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적용을 본격화한다.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