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0:21:12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해요”

국세청, 이달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안내국세청, 이달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안내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난 5월 마감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어도 오는 30일로 정해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기한 후 장려금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재산이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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