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4 01:10:25

대구 이재숙 시의원,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문제 집중 조명

지난해 캠핑카 5대 중 1대 꼴로 민원 발생
실질 행정조치·공간 확충안 등 해결 촉구

황보문옥 기자 / 2088호입력 : 2025년 05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이재숙 시의원(동구4, 사진)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 실질적 행정조치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차량이 장기 점유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7일~6월 14일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에서 80건의 장기 주차 사례가 적발됐다. 2023년 92건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4년 9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캠핑카 2,057대 중 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이 477건에 이르며, 이는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권한이 부여됐으나, 대구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과태료 신설이 어렵다면 대구시는 자체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여부와 관련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시민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외곽지나 유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일부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통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명천로 등 4개소의 주차장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유료화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시민 권익 보호와 주차장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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