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4:36

닥터헬기만 믿었다간 낭패

김승희 의원, 10번중 3번은 ‘출동 불가’김승희 의원, 10번중 3번은 ‘출동 불가’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응급 환자의 요청 5~10분 내에 출동한다며 당국이 홍보하고 있는 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실제 위급상황에서 출동 요청 중 31%는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와 일몰시간, 이착륙지 장애물 등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헬기가 뜰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벽지의 환자들이 닥터헬기만 믿고 대기하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어 한계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4%는 출동기각 또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 자체를 못하는 경우, 중단은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한 경우로 모두 환자 이송에 실패한 상황을 말한다. 2011년 닥터헬기를 처음 운용한 때부터 지난 9월 6일까지 모두 7257건의 출동 요청중 2281건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기상 이상 등 환경문제로 모두 1207건(52.9%)에 달했다. 이미 출동해 임무를 수행중인 경우는 235건으로 10.3%, 일몰 시간 때문에 임무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233건(10.2%)이었다. 이륙장 사용불가는 131건, 5.7%였다.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된 경우는 124건, 중단된 경우가 7건으로 이착륙장의 선정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기체이상으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도 12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35건에 불과했던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건수는 2012년 537건, 2013년 749건, 2014년 1389건, 2015년 1361건, 2016년 1711건, 2017년(9월 6일) 14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복지부는 환경적 요인으로 헬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닥터헬기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 3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들이 미리 알지 못할 경우 오판할 소지도 있어 관련 대책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하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 등 한계가 많다"며 "육·해상 응급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환자이송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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