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손광영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 주도 봉사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 차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손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동체 해체, 재난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자생력 있는 지역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실천과 참여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력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안동에는 825명 회원이 소속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와 24개 읍·면·동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역 봉사, 질서 계도,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주민 신뢰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예산 범위 내 운영비·사업비·교육비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 규정 ▲공로자 포상 등 내용이 담겼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도 함께 담보하고자 했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갖춘 시민참여 기반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바르게 사는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안동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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