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8:57:43

예천군, 빈집 정비사업·빈집 은행사업 추진

빈집거래 희망 소유자 연중 상시모집
공인중개사 연계해 거래 활성화 기대

황원식 기자 / 2092호입력 : 2025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빈집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앞당기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촌빈집은행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부동산중개사와 연계해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출향인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매매 및 임대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빈집을 새로운 주거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까지 빈집은행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 완료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며,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예천군은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병행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 동당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매년 연초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빈집문제를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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