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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중인 안동사랑상품권 지류형 이미지.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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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오는 6월 2일부터, 2019년~2021년 사이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해당 상품권은 발행일과 관계없이 일괄 연장된다. 특히 2021년 발행분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마찬가지로 2026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현재 안동시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 상품권 중 환전되지 않은 금액이 약 77억 7000만 원, 이 중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약 5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마지막 유효기간 연장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중인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과 가맹점주는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환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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