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0 18:17:14

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도내 외국인 근로자 20% 이상 고용 중소기업
20억 원으로 40개 소, 최대 2,500만 원 지원
기숙사 증·개축·안전시설 교체·위생 편의 시설

황보문옥 기자 / 2093호입력 : 2025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억원(도 5, 시군 5, 자부담 10)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근로자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업 자부담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물품 구매도 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하고, 신청 시·군의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한 후, 대상 시·군을 6월 중 확정하고, 선정된 시·군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의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업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정산 절차를 통해 보조금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및 관할 시·군 외국인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낙후된 기숙사 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 위기에도 경북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 7,103명으로 전년 2만 2,962명에 비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완료 후 추진 성과를 자세히 살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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