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1:22:45

안동시, 부동산 중개 QR코드 서비스 도입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차단
6월부터 본격 시행

조덕수 기자 / 2093호입력 : 2025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공인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자격증 대여, 폐업·이전 후 명의 도용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만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다. 

QR코드는 출입문 외부에 부착되며,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해당 업소의 상호, 대표자, 등록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QR코드를 활용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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