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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 점검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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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청 환경관리과와 안전재난실 관계자, 대한산업보건협의 전문가와 함께 근무자 건강 상담 및 MSDS 비치, 작업환경 보호구 등의 항목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지속적 보건관리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파악·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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