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04:22:05

영주댐, 7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

수질 오염 방지·안전 사고 예방 목적
야영·취사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정의삼 기자 / 2102호입력 : 2025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주댐 전경.<영주시 제공>

영주댐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 수위 변동으로 인한 낚시인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댐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댐 저수구역 내에는 일부 낚시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댐 저수위 급변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민 요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금지 구역은 영주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에 달하며,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주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수막 설치, 현장 안내방송,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낚시금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시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청정한 영주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시청방문 제출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054-639-6907, 690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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