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9927건, 24억 1668만 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에 나섰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부과되며, 단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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