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8 00:46:50

이상휘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법률개정안 2건 발의

보상금 분배 기준 형평성 개선·참전유공자 지원 실질 확대
김경태 기자 / 2102호입력 : 2025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12일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법)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한 자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인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액이 월 42만 원에 불과해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국민 통합의 근간”이라며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응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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